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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13615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6. 5. 3.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정진공영,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유한회사 승진,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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