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는 ‘C부동산’이라는 상호로 하남시 D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E주택조합(이하 ‘E주택조합’이라 한다)은 하남시 F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주식회사 G은 E주택조합의 시행대행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경과 1) 이 사건 회사는 E주택조합 설립단계에서부터 사업부지 확보 및 조합원 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조합가입비 반환 요구와 기존 채권자들의 원리금 변제 압박이 심해지면서 자금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게 되었다. 2) 이에 이 사건 회사는 사업 및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 4.부터 2008. 2.경까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중앙건설(이하 ‘이 사건 시공사’라 한다)의 보증 하에 약 1,8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조합을 탈퇴하거나 분양을 포기한 조합원들로 하여금 소위 분양권딱지(조합원 지분)를 조합원 자격이 없는 투자자에게 양도하도록 주선하여 편법적으로 투자자에게 조합원 지분을 확보하여 줌과 동시에 그 투자자에게 아파트 분양금의 약 60% 수준으로 아파트를 분양하여 주고, 대신 그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선납받는 형식으로 자금을 모았다.
다. 원고의 계약금 및 선납금 지급 1) 원고는 2008. 1. 31. 조합원 H의 명의로 계약금 4,700만 원을 E주택조합이 관리하는 다올부동산신탁의 부산은행 계좌에 이체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08. 1. 31.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I의 은행계좌로 1억 2,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