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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5016415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이 법원 2015. 12. 29.자 2013회확1834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7. 8. 6. 하남시 C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원 341명으로 설립된 주택조합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피고의 시행대행사이며, 주식회사 중앙건설(이하 ‘중앙건설’이라고 한다)은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경과 1) E은 피고 설립단계에서부터 사업부지 확보 및 조합원 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조합가입비 반환 요구와 기존 채권자들의 원리금 변제 압박이 심해지면서 자금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게 되었다. 2) 이에 E은 사업 및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 4.부터 2008. 2.경까지 시공사인 중앙건설의 보증 하에 약 1,8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또한 E은 조합을 탈퇴하거나 분양을 포기한 조합원들로 하여금 소위 분양권딱지(조합원 지분)를 조합원 자격이 없는 투자자에게 양도하도록 주선하여 편법적으로 투자자에게 조합원 지분을 확보하여 줌과 동시에 그 투자자에게 아파트 분양금의 약 60% 수준으로 아파트를 분양하여 주고, 대신 그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선납받는 형식으로 자금을 모았다.

3) E은 피고를 대행하여 2008. 12. 5.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고, 2009. 6. 26. 착공신고필증을 받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10. 6.경 시공사인 중앙건설이 워크아웃 상태에 들어가면서 이 사건 사업은 전면 중단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 피고는 2007. 11. 30. 피고의 조합원인 F와 사이에 하남시 C 일원 D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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