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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63468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9. 17....

이유

1. 피고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소유의 인천 서구 G 토지 및 건물 등에 관하여 이 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절차 등이 진행되었고, 피고 B의 선정당사자인 C은 2011. 10. 21. 위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13,467,740원의 임금 및 7,736,410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들어 임금채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2) 이 법원은 2014. 9. 17.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피고 B에게 1순위 임금채권자로 15,236,41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1,001,607,43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9.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임금 관련 피고 B이 근무한 2008. 6. 1.부터 2011. 7. 22.까지 지급받아야 할 임금 합계액은 85,224,921원인데, 위 피고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에 따르면 소외 회사로부터 2008. 8. 20.부터 2011. 7. 4.까지 합계 88,371,082원을 지급받았고, 나아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H 개인 명의로 2009. 3. 5.부터 2011. 4. 9.까지 합계 841만 원을, 경리담당직원 C으로부터 2009. 1. 12.부터 2011. 8. 20.까지 합계 54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기도 하였으므로, 따라서 위 피고가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퇴직금 관련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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