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H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B, C, D, E, F, G, I, J, K, L,...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N 대 5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망 O(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9. 12. 21. 원고에게 1999. 12.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인은 1968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망인이 2006. 12. 29.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피고 B, C, D, E, F, G, I, J, K, L, M(피고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이하 ‘피고 상속인들’이라고 한다)이 다음과 같은 상속지분으로 상속받았다.
당사자 상속지분 원고 6/168 피고 B 21/168 피고 C 21/168 피고 D 21/168 피고 E 21/168 피고 F 21/168 피고 G 21/168 피고 I 7/168 피고 J 7/168 피고 K 7/168 피고 L 9/168 피고 M 6/168
라. 한편 피고 E은 배우자인 피고 H와 함께 2015년경 이 사건 건물을 펜션으로 리모델링한 후 2016. 7. 6.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P’라는 상호로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F, G, J, K, L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E, H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I, M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상속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현실적인 점유에 상관없이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사용이익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 H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