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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12 2015고단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23.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서정동 금호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자동차 랜드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자백, 진지한 반성,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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