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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288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1. 31. 제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광주 북구 신안동 134-7 제11층 제1138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전세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0. 2. 14. 위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30,000,000원, 존속기간 2000. 2. 1.부터 2002. 1.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12. 13.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각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2.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에 터잡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2. 23. 광주지방법원 A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후 채권자 제일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으로 광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중복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위 경매절차에서는 주식회사 희망하우징이 2015. 12. 4. 이 사건 건물을 매각받고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30,000,000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집행법원은 2016. 1. 21. 배당기일을 열어 매각대금 등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30,429,394원을 배당함에 있어 제1순위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당해세 184,600원, 제2순위로 신청채권자이자 전세권자인 피고에게 30,000,000원, 제3순위로 광주광역시남구에 조세 21,811원, 구미시장에 조세 56,265원, 대전광역시 서구청에 조세 166,71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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