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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7노135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C 앞으로 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단순히 자금의 인출 및 전달 역할 만을 맡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 11. 25. 돈을 받기로 하고 계좌와 현금카드를 제공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의 위험성 및 불법성에 대해 충분히 알았다고

보임에도 다시 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보이스 피 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범죄에 의한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관여한 행위는 이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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