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20노28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어린 청년으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2,600만 원 이상을 편취하고,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으며, 접근매체를 제공하기로 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 내용, 범행에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