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9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10:10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 수원대학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소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924번길 수원역까지 운행케 한 후 요금 11,22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