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6나2070087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부터 제6행 사이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고 한다)“을, ”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08. 3. 14. 법률 제8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행부터 제10쪽 제3행 사이의 “2) 외국국적동포인 피고 가족의 국내거소신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⑴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동등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①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출입국관리법’이라 한다

)은,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국내체류지 등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고(제31조 제1항, 제32조 제4호),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위와 같은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8조의2 제2항 . 또한 재외동포법은, 재외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고, 외국국적동포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