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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005. 5. 26. 선고 2004노2557 판결
[지방세법위반] 상고[각공2005.8.10.(24),1358]
판시사항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이를 감경하는 경우의 처단형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는 법정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의 경우 체납액 상당액으로 정액화되어 있으므로(따라서 체납액 상당액이 벌금액의 상한인 동시에 하한이 된다), 벌금형을 선택하여 이를 감경할 경우에는 체납액 상당액을 2분의 1로 감경한정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즉, 체납액 상당액의 2분의 1로 감경한 벌금액과 체납액 상당의 벌금형 사이에서 처단형을 임의로 정하거나 또는 체납액 상당액의 2분의 1 이하 범위 내에서 임의로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체납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그 자체만을 그 처단형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창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1,382,535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지방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것이고, 이 사건 자동차세는 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당하게 부과된 것이며, 피고인은 1999. 6. 하순경 부가가치세영세율등조기환급신청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같은 해 7. 9.경 국세인 부가가치세 28,000,000원을 부정 환급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01.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이미 그 집행이 종료되었는바, 이 사건 주민세는 부정 환급받은 위 부가가치세가 주민세로 전환되어 다시 부과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주민세를 체납한 사실로 피고인을 또다시 처벌함은 형법상 금지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중처벌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벌금 12,000,000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법하게 납부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이 사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자동차세는 피고인이 소유·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주민세는 피고인이 1999 회계연도에 국세청으로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 및 그에 대한 체납가산금을 합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체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은 별개의 행위로서 이를 따로 처벌하더라도 이중처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의 벌금을 감경할 때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는 문구는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고 해석하여 그 벌금형의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판결 참조), 이는 정액의 벌금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 은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는 법정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의 경우 체납액 상당액으로 정액화되어 있으므로(따라서 체납액 상당액이 벌금액의 상한인 동시에 하한이 된다.), 벌금형을 선택하여 이를 감경할 경우에는 체납액 상당액을 2분의 1로 감경한 '정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즉, 체납액 상당액의 2분의 1로 감경한 벌금액과 체납액 상당의 벌금형 사이에서 처단형을 임의로 정하거나 또는 체납액 상당액의 2분의 1 이하 범위 내에서 임의로 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체납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그 자체만을 그 처단형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이 더 무거운 2002년도 지방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다음,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였으므로, 벌금 11,382,535원[= (22,019,410원 + 745,660원) × 1/2]의 정액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위 합산액과 그 2분의 1 범위 내에서 벌금 12,000,000원을 선고하였으니, 이는 법률상 감경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2002년도 지방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특히 노모와 처의 건강상태 등 참작)

4. 노역장 유치

판사 심갑보(재판장) 박종태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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