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5 (2007.03.21)
세목
양도
요 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하는 분부터는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여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 신
1.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하는 것입니다.2. 위2.에 규정을 적용함에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입니다. 3. 귀질의의 경우 현거주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교통형편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관계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현재 직장이 경기도 화성시에 있으며 2005.12.16일에 취득한 경기도 오산시에 소재하는 주택에 2006.4.4일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음.
- 직장의 소재지가 2007.11월경에 충북 진천으로 이전될 예정임.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2007.12.오산시의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고충북진천시,천안시,또는전북 전주시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 - 932 ,2007.03.20.
【제목】: 질병의 치료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주택의 양도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동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서 정하는 취학,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본 회신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 서면4팀-1044, 2006.04.21
【질의】
(사실관계)
- 2002.5.2. 서울 ○○동 아파트 전세 거주 중 매입
- 2007.2.3. 대구로 발령
- 2003.10.4. 세대 전원 대구로 주소 이전(1년 이상 거주)
- 2004.12.6. 퇴사
- 2005.7.29. 대구 아파트 매입
- 2005.11.30. 서울 ○○동 아파트 양도
- 직장발령 사유일 이전 1년 이상 2년 미만 거주, 기존주택 3년 이상보유, 양도일 현재 2주택 보유
(질의사항)
위 경우 직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기존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전세대원이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사례의 경우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4팀-862, 2005.06.01
【질의】
(내용)
- 2001.11.1. ○○구에 주택을 취득하여 1년 4개월 거주 함.
- 2003.3.31. 처의 직장근무와 자녀 양육문제로 △△구로 이사하여 거주하다 2004.10.1. ○○시의 병원에 처가 취업을 함.
- 2004.12.1. ○○시에 병원을 개원하여 ◎◎시로 거주지를 옮겼음.
- 2005.3.7. ○○구의 주택을 양도 함.
(질의)
- 위의 경우 양도한 ○○구의 주택이 근무상의 교통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회신】
1.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2. 귀 질의의 사업상 형편에 의한 경우에는 위 1.의 법령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3.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468, 1997.10.17.)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4팀-366, 2005.03.11
【질의】
- 1994.8월 일산 신도시 소재 주택에 입주하여 1년 11개월 거주한 후 주변 아파트 단지로 이사하여 살다가 1998년도에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전가족을 전주로 이사하여 살다가 현재는 대전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살고 있음.
- 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보유는 해당되나 2년 거주가 1개월 부족하는 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신】
1. 국내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중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1. 위 1.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다시 전근이 되었으나 여전히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