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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구1086 | 양도 | 1999-12-24
[사건번호]

국심1999구1086 (1999.12.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합의양도의 경우 감면대상인 공공사업용 토지의 경우로 보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OOO가 OOOOOO 소재 공장용지 393㎡, 같은곳 OOOOOO 소재 공장용지 939㎡, 같은곳 OOOOOO 소재 공장용지 621㎡, 같은곳 OOOOOOO 소재 공장용지 198㎡등 공장용지 합계 2,151㎡ 및 그 위 건물 약 275.8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7.4.1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양도하고 1997.6.24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기납부세액: 305,275,260원)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서 정한 “공공사업용 토지양도에 의한 감면세액(종합한도 100백만원)”을 적용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8.12.7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1,356,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대구광역시 북구청에 협의매도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북구청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한다라고 명시된 점에서 명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현재까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대상(감면액 종합한도 100백만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 마땅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대구광역시 북구청의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수자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과 1997.3.2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2,114,600,000원(기준시가 1,500,979,310원)에 양도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대구지방국세청에서 매수자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협의매수시의 법적근거 등을 조회한 바, 이건 협의매수계약은 지방재정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이고,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감정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임이 회신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과 매매계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지만,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청구인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7.4.10 법률 제5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지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 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당해토지가 직접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 6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절차를 거쳐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된 토지이어야 하고 이때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토지수용법 제3조(공익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의 것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바(대법 93누17768, 1994.1.11 등 다수 동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이른바 공공사업용 토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2). 일 건 서류(매수자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의 조회 회신문 등 포함)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경위 등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1997.3.20자 매매계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협의 매수할 때 적용한 근거법령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이 아니고 수의계약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63조 등의 규정이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거니와 달리 같은 북구청장이 공공사업의 시행자의 자격으로 쟁점부동산을 공공사업용 부지로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반증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3). 그렇다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지 북구청의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청구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당한 가액으로 양도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정함에 있어 엄격하게 공공사업을 위하여 부득이 사인의 재산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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