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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554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2에 의하면, 원고가 2012. 5.경 경부선 철도횡단도로 개설 공사를 위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모텔에 관하여 보상금액 4,400만원, 대금 중 70%는 계약 체결 후에 원고가 지정하는 날짜에 인도하고, 나머지 30%는 인도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2. 6. 8. 위 계약에 따른 70%의 돈인 3,080원만을 지급하며 즉시 위 모텔의 인도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건설하려는 횡단보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피고들 소유의 남은 토지는 맹지가 되어 그곳에 원룸을 신축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여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은 적법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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