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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5노459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관할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각 소유 토지를 2 ~ 5m 가량 성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V회사의 W은 X과 사이에 대구 달서구 Y 아파트 터파기 공사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운송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사토장을 물색하던 중 지대가 낮은 대구 Z 소재 토지를 발견하고 그 일대 농지에 성토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A 및 피고인 B 등과 사토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W은 성토공사를, 피고인 AA은 지주들의 동의를 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AB 답 480㎡를 소유한 토지주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2.경부터 2014. 3.경까지 V회사 W에게 위 토지를 2∼5m 가량 성토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A 피고인은 CZ 답 188㎡, DA 답 1,107㎡, DB 답 450㎡, DC 답 400㎡, DD 답 542㎡, DE 답 177㎡, DF 전 228㎡, DG 답 1,825㎡를 소유한 토지주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V회사의 W에게 위 각 토지를 2∼5m 가량 성토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AC 답 991㎡, AD 전 587㎡를 소유한 토지주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W에게 위 각 토지를 2∼5m 가량 성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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