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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23 2015고정10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V의 W은 X과 사이에 대구 달서구 Y 아파트 터파기 공사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운송처리 계약을 체결한 후 사토장을 물색하던 중 지대가 낮은 대구 Z 소재 토지를 발견하고 그 일대 농지에 성토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AA 및 피고인 B 등과 사토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W은 성토공사를, AA은 지주들의 동의를 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AB 답 480㎡의 소유자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2.경부터 2014. 3.경까지 V회사 W에게 위 토지를 2∼5m 가량 성토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C 답 991㎡, AD 전 587㎡를 소유한 토지주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W에게 위 각 토지를 2∼5m 가량 성토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E 답 469㎡, AF 답 532㎡를 소유한 토지주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AA에게 위 토지를 2∼5m 가량 성토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AG 답 142㎡, AH 답 240㎡를 소유한 토지주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AA에게 위 각 토지를 2∼5m 가량 성토하게 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AI 답 1,243㎡, AJ 답 875㎡를 소유한 토지주이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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