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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6가단14778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89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2018. 9. 21.일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0. 7. 04:19경 D(이하 ‘망인’이라 한다

) 소유의 E K5 승용차(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

) 뒷좌석에 망인을 태우고 위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원지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414.7km 지점을 양재IC 방면에서 판교IC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하였다(이하 ‘제1사고’라 한다

). 위 사고 직후 C는 술에 취하여 뒷좌석에서 잠든 망인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말하고 즉시 제1차량에서 내렸고 망인도 C의 지시에 따라 차량 뒷문으로 내렸다. F은 같은 날 04:20경 G 렉스턴 승용차(이하 ‘제2차량’이라 한다

_를 운전하여 사고 지점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1.3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제1사고로 정차하고 있는 제1차량과 망인을 근접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제1차량 뒤에 있던 망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제2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망인은 같은 날 05:07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망인의 딸이고, 피고는 C의 사용자와 자동차 대리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졸음운전으로 제1사고를 발생시켜 고속도로 1차로 정차(고속도로 불법정차에 해당한다)한 후 즉시 제1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사고장소 후방에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설치하지도 않은 채 술에 취한 망인을 제1차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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