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 및...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2. 2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F도 ‘들 미리’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도박장소 개설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아래 무죄부분 참고).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들과 도박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① 피고인 A는 도박 진행을 총괄하는 속칭 ‘ 창고 장 ’으로서 식당을 섭외한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오라고 하는 방법으로 도박 참가자들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②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자 20 판씩 돌아가면서 화투패를 나누어서 바닥에 까는 속칭 ‘들 미리’ 역할을, ③ 성명 불상자는 판돈을 회수하여 온 뒤 다시 승자의 배당금을 가져다주는 속칭 ‘ 상 치기’ 역할을, ④ 또 다른 성명 불상자는 밖에서 망을 보는 속칭 ‘ 문방’ 역할을, ⑤ 또 다른 성명 불상자는 도박장 내 질서를 유지하는 속칭 ‘ 내 방’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0. 20. 22:40 경부터 다음 날 00:4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 A 는 지인 10 여명에게 전화하여 도박 참가자들을 불러 모으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 판씩 돌아가면서 ‘들 미리’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또한 도박 참가자들에게 10% 의 선이자를 공제하여 돈을 빌려 주는 속칭 ‘ 꽁지’ 활동을 하고, 도박 참가자들 로 하여금 화투 48매를 이용해 바닥 중앙을 경계로 O, X로 가르고, 양쪽에 화투패 3 장을 덮어 내려 놓고 그 앞쪽에 4 장을 펼쳐 내려 놓고, 펼쳐 놓은 4 장의 화투패 앞에 다시 3 장을 펼쳐 놓아, 한곳에 자유롭게 판돈을 건 후 덮어 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