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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6 2016가단104920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년 11월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 B로부터 “포천시 D, E,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2005. 12. 22. 피고 B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일금 1억 3,000만

원. 위 금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 5,588평 분 I(피고 B가 대표로 있는 업체의 상호이다)과 공동 투자 사업목적으로 일부 투자금액이며 차후 매매 시 잉여금이 발생하면 공동 경비 부분을 제외한 다음 이익금 배분하는 조건이며, 인감 첨부하여 확인서를 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한편, 피고 B는 J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05. 11. 28.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3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D, F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C과 K의 합유로, G 토지에 관하여는 L과 B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군인이던 원고는 2007년 9월 말경 수지구 M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아파트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금융거래를 하게 되면 장군으로 진급하는데 불리할 것 같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 B는 2007. 10. 15.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07년 10월 말경 피고 B에게 “당장 돈을 갚기 어려우니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 B는 원고에게 “일단 쓰고 있어봐라. 기다려보자”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위 피고에게 위 1억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그로부터 2, 3년 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이익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2010. 5. 11. ‘현재까지 원고의 투자금액을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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