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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4 2015누4272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승인신청 경위, 이 사건 재해 이후 허리 부위질환의 치료에 관하여 공백이 있었던 점, 감정의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2. 2. 2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66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하여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이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추가상병인 제2요추체 압박골절은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⑴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원고는 추가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질환을 갖고 있지 않았다.

원고가 2009. 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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