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09 2020고정43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6. 30. 00:00경 오산시 B에 있는 C주점에 그곳 손님으로부터 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시간당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남성 종업원 2명을 보내주어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에 대해)
1. 사건번호 2019-004173 수사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