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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4 2013노150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 부분을 손바닥으로 살짝 쳤을 뿐 찌그러뜨리지 않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 부분을 찌그러뜨리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찼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도 당심 법정에서 위 출동 당시 피해자 차량 후미의 찌그러진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다리 쪽을 찼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트렁크 부분을 손괴하고, 피해자 다리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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