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09.28 2012노1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1), (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2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3년 8월, 제2원심판결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로 철회되었음). 나.

검사(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원심 판시 각 죄와 제2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 추가ㆍ정정ㆍ삭제ㆍ변경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이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로 변경함 ②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중 " 다만 연번 3의 피의자 ‘A, G’, ‘A, B’ 외에 ‘A, J’를 추가하고, 연번 3의 피해정도 중 ‘주 맨홀뚜껑’은 ‘주철 맨홀뚜껑’으로, 연번 12의 피해정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