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D 일대 48,034㎡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이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서울 성동구 E 대 131㎡(이하 ‘이 사건 폐쇄전 토지’라 한다) 중 19.85/131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8. 3. 25. 이 사건 사업의 이전고시를 하였고, 이 사건 폐쇄전 토지의 등기부는 2008. 5. 21. 폐쇄된 후 이 사건 토지에 옮겨 이 사건 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는 2009. 6. 30. 등기용지 과다를 이유로 폐쇄되어 새로운 등기부에 옮겨 기록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전원의 지분에 대하여 대지권이 설정되었음을 이유로 전유세대의 대지권지분을 합산하여 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소는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는 폐쇄등기부의 기재 내용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33조가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등기실무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구제가 곤란하게 되어서는 안된다.
등기가 원인 없이 순차 이전된 상태에서 현재 효력이 있다고 보이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와 그로부터 원인 없이 이전된 등기가 폐쇄등기로 남게 되는 경우와 같이,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지는 못하였지만 진정한 권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