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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가단52711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160,393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19. 1. 29.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랍에미리트연합 아즈만정부 아즈만 자유무역지대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두바이에 소재한 외국 법인이고, 피고는 무역업을 하는 대한민국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9.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미합중국 통화(이하 ‘미화’라고 한다) 164,848달러를 지급하고 피고는 대금 지급일부터 2일 이내에 멀티셀 201,600개[7파렛(Pallet)]를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9. 14. 구매 거래선인 C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물품을 주문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물품대금으로 미화 164,848달러를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공급을 요청하였으나 물품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의 물품공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9. 1.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8. 3. 6.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미화 4,455달러를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거법 외국 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은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

국제사법 제25조는 계약관계의 준거법에 관하여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이때 사후적인 선택도 가능하며, 국제사법 제31조 단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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