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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5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5.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B에서 지인 C과 동업으로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30.경 피해자 E에게 ‘내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고 있는데, 중고자동차 매입자금을 빌려주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매각한 즉시 원금 및 이익금의 1/2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채무가 1억 4,000만 원 상당인 반면 달리 특별한 재산은 없으며, ‘D’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운영자금,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면 적자인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실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매각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각사실을 숨기고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이익금과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30.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4,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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