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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1.29 2017가단14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88-3 대 102㎡에 관하여 2017. 6. 28. 명의신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의 1983. 2. 9.자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해지에 기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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