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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181%로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6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차량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요양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대전에 거주하던 피고인이 범행 당일 노모의 병문안을 위해 경주에 방문하였다가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신 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운전 거리도 약 1m로 짧으며, 피고인의 노모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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