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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3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3. 03:00 경 김해시 흥동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기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세 븐 일 레 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그중 1회는 최근 3년 내의 것이다) 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위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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