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3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2. 00:30 경 창원시 의 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곡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그 중 1회는 최근 3년 내의 것이다) 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며,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