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5. 1. 26.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5.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1. 20.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15. 3.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주장입증은 그러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법정지상권을 양수한 사람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등). 나.
그런데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2,8,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소유자의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