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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29561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35,000원 및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 2009.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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