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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1008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450,000원과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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