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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0.31 2019가단1034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25,958원 및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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