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노2755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그전에 저질러진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