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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23:57 경 경북 칠곡군 북삼 읍 인 평 리에 있는 상호 교 촌 치킨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북삼로 10에 있는 권 영찬 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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