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2.07 2017가합10614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6. 6.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6. 6. 7.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