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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3758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0. 6.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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