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5.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3:10 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골프 연습장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약 2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 인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중지하였으므로, 형법 제 26조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 운전 범행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단순 거동범에 불과하므로 미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부인 하나, 이 사건 음주 운전 단속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로서 이 사건 차량에 함께 탑승하고 있었던
H의 행동(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목격자로서 적극적으로 변소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 태도로 보인다.
그러나 H는 단속 경찰관에게 피고 인과 일행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하는 중에도 떨어져서 방관하는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