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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4819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6271분의 9.5지분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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