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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222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다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표시 중 ‘401호’는 ‘402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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