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271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