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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3 2018고단31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171』 피고인은 2014. 11. 1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사장과 큰 기계판매계약을 했으나 기계 살 돈이 없다. 나를 믿고 1,17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뒤 1,300만 원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단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 운영자 F과 계약한 상태가 아니었고, 다른 곳에서 기계를 구입하고 이를 F에게 되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구입자금 명목으로 1,170만 원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6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690』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G 소재 ‘H’ 라는 상호로 중고기계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부산 사상구 I건물 J호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L과 함께 찾아가서 ‘매도인 M’, ‘매수인 A’로 기재된 ‘기계매매계약서(기계 32가지 종류, 총 52대)’를 보여주며 “M이 운영하는 N에 있는 프레스 등 공작기계 52대를 내가 12억 원에 매수하기로 했다. 이 기계를 매수하여 되팔면 최소 3억 원 이상이 남는다. 계약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라. 계약금을 빌려주면 2018. 4. 30.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위 기계들은 양도담보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로 잘 팔릴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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