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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6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폐장애 2급인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2016고단4689] 피고인은 2016. 7. 30. 16:57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놓은 E 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 물건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32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30. 13:13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 234(가양동)에 있는 가양9단지 아파트 905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하여 놓은 G 택시 안을 들여다보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운전석 선바이저를 손으로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하여 놓은 위 G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 물건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89]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모습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수사)

1. 수사보고(도주로 CCTV 수사)

1. 수사보고(진입로 CCTV 수사)

1.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자료 첨부) [2016고단5320]

1. F의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및 녹화영상 CD에 저장하여 기록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O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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