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폐장애 2급인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2016고단4689] 피고인은 2016. 7. 30. 16:57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놓은 E 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 물건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32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30. 13:13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 234(가양동)에 있는 가양9단지 아파트 905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하여 놓은 G 택시 안을 들여다보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운전석 선바이저를 손으로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하여 놓은 위 G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 물건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89]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모습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수사)
1. 수사보고(도주로 CCTV 수사)
1. 수사보고(진입로 CCTV 수사)
1.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자료 첨부) [2016고단5320]
1. F의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및 녹화영상 CD에 저장하여 기록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