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7.09 2019나217415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당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의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키즈카페 등의 시설 철거 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은 임차인이 전 임차인으로부터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영업을 그대로 양수하면서 점포의 인테리어시설 등도 함께 양수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제1심판결이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이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임차하여 인도받았을 당시 키즈카페 등의 시설이 설치된 상태였던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키즈카페 등의 시설을 철거하여 반환하겠다는 별도의 약정 등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