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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59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1. 10:55 경 창원시 의 창구 창이대로 187번 길에 있는 봉 곡 운동장에서, 피해자 I( 남, 24세) 이 다른 일행들과 축구 경기를 하는 것이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희가 밥 먹여 주냐

” 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날 길이 24cm, 전체 길이 37cm) 이 들어 있는 종이 상자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3 회 밀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 조( 특수 폭행), 벌금형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 벌금형) 구 형 : 징역 1년, 몰수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몰수 가중 사유 : 흉기 범행의 위험성, 2017. 7. 21. 자 선행사건( 아래 별건) 발생 이후 본건 재범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정신과 치료와 원호 필요성, 별건 분리진행( 당원 2018 노 52 특수 상해. 1 심 : 징역 6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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