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3 2012고정15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B(49세)과는 한때 동거생활을 한 사실이 있다.

2012. 2. 28. 02: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여관 205호실 내에서, 그 전 피해자와 만나 동 여관에 투숙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바지주머니에 든 현금 600,000원을 꺼내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