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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0.01.11 2009노1724
간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간통죄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상 간통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간통 상대방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간통 상대방의 배우자를 위하여 8,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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