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50357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94,296원 및 그 중 22,500,000원에 대하여 2015. 2. 9.부터 2015. 4. 28.까지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